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8·끝>,

선거인 등록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선거인 등록이 13일(일)부터 시작된다. 처음 실시되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은 재외국민 선거의 파괴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공정성에 치중하며 최소화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분위기는 작년 말과 올해 초 각종 단체가 결성되면서 한 때 달아올랐다가 이후 정중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약 한달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1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 등록 공고가 나가면서 다시 각 단체의 활동이 표면화되고 있다. 11일과 12일에는 한나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와 단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촉구 대회가 열렸고 계획돼 있다.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 외에도 유학생들도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유학생 관련 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인해 한국 정치권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이 재외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참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사원과 주재원의 투표율도 관심사다. 이들은 한국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외국민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일반체류자는 1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권자는 약 9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유학생수는 1만6000명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약 90일동안 치러지는 선거인 등록에서 유권자 자격이 있는 한인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 등록신청이 까다롭지만 한인사회와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각종 참정권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등록부터 많이 해서 한인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벌써부터 선거인 등록 촉구 대회와 같은 행사에까지 사람을 동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거운동 위반과 관련된 논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단체의 활동이나 모임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선거법 저촉 여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1-11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6] 위반사례와 처벌

시민권자가 사전선거 운동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이 일부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에서 7일과 8일 이틀동안 전 세계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도 재외선거 위법행위 단속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재외선거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간담회 참석 등의 이유로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인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 등을 종전에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벽보나 유인물을 한인회 사무실.교회.학교 등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종교지도자가 소속 신도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한인방송과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정당이 당원이 아닌 재외국민으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1-08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재외선거-5]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4월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3월29일(목)부터 4월10일(화)까지이다.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모두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법 제33조는 선거별 선거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선거는 14일 대통령선거는 23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정당법' 제22조는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1조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다. 재외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게만 허용된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 광고가 있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그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여 캠페인을 전개해서도 안 된다. 해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1-07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LA 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

혼탁선거 우려는 극복 과제 당차원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정책위의장은 4일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우편투표는 물론이고 인터넷 투표도 실시돼야 하며 추가투표소도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LA를 방문한 박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혼탁선거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총리실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공관이 있는 곳에 한국학교 반드시 설치하고 무상교육 제공 ▶인터넷.우편등록 및 투표 실시 ▶추가투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 "해방 이후 역대 정권들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본적을 독도로 옮길 정도로 독도 문제에 애정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일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그들의 의도대로 말려 들어가고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해양시대"라면서 "독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본과의 남해 7광구 개발 문제 중국과의 남해 이어도 문제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군포로송환 및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그는 국군포로는 단순히 남북문제를 넘어 국제법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군포로송환 및 전시납북자 관련법을 제안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민주)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한국전쟁 국군포로 및 전시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초안을 작성해 도움을 줬다. 이 발의안은 서울 수복일인 9월27일을 전후해 연방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8-04

소극적인 중앙선관위…재외선거 치를 의지있나

모의선거 실시 한달 다 되어도 시스템 가동 여부 공식발표 안해 홈페이지에는 한달전 소식만 파견 재외선거관도 활동 미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재외국민선거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의 활동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8일 제2차 모의 재외선거 개표가 실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모의 재외선거 과정 전반을 분석.평가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차 모의선거는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이 주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개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됐는지에 대한 공식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자료들이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재 공지사항란에는 6월 홍보이벤트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지난 6월30일 실시된 모의선거에 대한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거의 다루지 않아 재외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공관에 파견되어 있는 재외선거관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경우 지난 4월 초 파견되어 제2차 모의선거를 치른 것 말고는 단 한 차례만 한인단체 초청으로 재외선거에 대해 강연한 것이 활동의 전부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되고 투표권 행사도 쉽지 않은 만큼 더 폭넓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재외선거 담당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모임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다. 이외에도 재외선거 관련 홍보물은 총영사관 민원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각종 홍보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선거인 등록이나 투표방법 선거일정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유권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더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10월14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외선거 업무에 들어간다. 내년 4월11일에 실시되는 총선과 관련된 선거인 등록은 11월13일부터이며 2012년 2월11일까지 이어진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8-03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국회 정치개혁 특위 21건 개선

해외 선거 사범 등은 서울 중앙지법서 재판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6일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관에서의 개표도 허용하는 등 재외국민선거 관련 사안 21건을 합의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는 이날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다. 또 재외투표소에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금지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도 기존 15일 전 이틀에서 20일 전 이틀로 조정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재판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처리하게 된다. 소위는 20일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 관련 비쟁점 사안 16건을 논의하고 소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재외선거 관련 논의 요망 사안 7건을 논의한 뒤 일괄 의결하기로 했다. 소위는 앞서 여야 대립이 첨예한 쟁점 사안은 A급 논의요망 사안은 B급 쟁점이 없는 사안은 C급으로 분류한 뒤 B.C급 사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연장 등록신청의 순회접수와 우편접수 및 우편투표 공관 외 투표 허용 문제는 B급에 속해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16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중앙선거관위 사전선거운동 강력 대응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강력 대응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뉴욕거주 시민권자 한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및 선전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과 관련 위반행위 재발시에는 한국 입국 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LA를 방문했던 한 국회의원이 참정권 관련 모임에서 소속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대응은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한인사회의 위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LA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는 초기에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기간에 (위법.탈법 선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선거관은 "앞으로 있을 선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재외선거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국회의원 및 정당관계자 등이 해외 한인단체의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오는 10월부터는 단속반 및 신고.제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할 예정임도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에 따라 외국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외국국적(시민권자) 동포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고국 방문이 불가능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15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국민 모의선거]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왜 이래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모의선거 등록 신청을 마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의 재외선거인명부 열람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인들은 이미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 LA총영사관까지 찾아가 모의선거 등록 신청을 한뒤 접수증을 수령하고 등록 완료 이메일까지 받았지만 정작 선거인명부 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었던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가운데 10일은 아예 열람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영사관측은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날 이 홈페이지(http://ok.nec.go.kr)는 열리지 않았다. 13일 오후 4시 현재도 여전히 접속불능 상태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열람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는 것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이트의 시스템을 정비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미등록으로 나오는 것은 시스템 상의 문제로 실제 등록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투표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이미 모의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해 본부에 보내 개선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로 이는 올해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에 해당된다. 한편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용지는 등록된 투표 참가자들에게 1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 개정안 이달 내 빨리 처리를" 민주당 성명서 발표 민주당이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6월 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곤 의원은 13일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행정.예산.홍보 등을 고려해 이번 6월 회기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2년 4월 총선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어떤 법안이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각 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공정성을 유지하되 재외국민 투표의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각 당 대표와 정개특위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관건은 국회통과 시기"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고문과 부의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 김영진 신낙균 이낙연 강창일 박병석 오제세 정장선 정범구 조배숙 원혜영 안민석 김성곤 의원(이상 무순) ▶해외: 차종환(LA) 이경로(NY) 고대현(DC) 김연수(토론토) 양동준(도쿄)) 양관수(오사카) 김인규(베이징) 우수근(상하이). 박상우·김병일 기자

2011-06-13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

센서스 기준으로 추산해도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만 서울 종로와 버금갈 유권자 2010 인구센서스와 연방의회 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한국 선거에 참여 가능한 미국 내 한인 유권자는 최소 56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발표된 2010 센서스 결과 미국 내 한인 인구는 142만3784명〈5월26일 A-1면>이다. 이 자료에 6일 발표된 연방의회예산국(CBO)의 이민인구보고서〈6월7일 A-1면>중 비시민권자 한인 비율(44%)을 대입하면 미국 내 재외국민의 수는 62만6465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실제 투표가 가능한 19살 이상 한인의 비중은 90%다.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비시민권자 한인 규모는 10%에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재외선거 미국 내 유권자의 수는 56만3818명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재외선거 유권자 규모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인 만큼 현재까지 나온 여러 추산치 가운데 가장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센서스 결과 발표 직후 본지가 추산한 한인 유권자 52만5000명〈6월2일 A-1면>과 유사한 수치다. 범위를 LA총영사관 관할구역 내로 축소해 '같은 방식(센서스+의회보고서)'으로 재외국민과 유권자 수를 추산할 경우 각각 14만4000명과 12만6000명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같은 유권자 규모는 서울 종로구의 유권자 규모(2009년 기준 13만 명)와 비슷하다. 우편투표 안되는 현 상황선 등록률 10%·투표율 5% 예상 최대 4만8000명 투표 할 듯 반면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CBO 조사결과를 대입할 경우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의 수는 96만2000명이 된다. 외통부가 2009년 밝힌 미국 내 재외국민의 인구는 243만 명으로 CBO의 비시민권자 비율(44%)을 대입하면 재외국민의 수는 106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96만 명 수준이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지역 국가별 예상 선거인 수(2009년 5월 현재)에 따르면 미국 내 유권자는 88만 명 정도다. LA의 유권자는 18만3000여 명. 선관위는 해외에 있는 국민 중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의 숫자를 더한 뒤 예상 선거인 비율 80%를 반영해 선거인단 규모를 추산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센서스와 의회보고서 한국 중앙선관위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는 최소 56만 명~최대 96만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 문제 등으로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과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편차가 무려 40만 명이 난다. 실제 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는 유동적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이 사실상 처음인 탓에 한국 역대 부재자 투표 등록률과 실 투표율을 대입할 경우 ▶유권자를 56만 명으로 잡을 경우 선거인 등록은 33만 명이 되고 투표에 나서는 사람은 30만 명이다. ▶96만 명으로 유권자를 설정할 경우 등록은 57만 명 투표는 51만 명이 된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현행 법 상황에서 '먼 거리'로 인해 등록률과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전망이다. 등록률 10%.투표율 5%로 가정할 경우 ▶유권자가 56만 명이라면 등록은 5만6000명 투표 참석자는 2만8000명에 그치게 된다. ▶유권자가 96만 명이면 등록은 9만6000명 투표는 4만8000명이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6-07

[제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서 나타난 문제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지녀야 선거인 등록 가능"

재외국민 모의선거 등록과정을 통해 유효한 여권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시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용 가운데 어떤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2일 "모의선거 등록 신청 과정에서 여권을 분실했거나 아예 찾지 못하는 사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가져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끝난 여권을 지참하거나 여권분실로 인해 여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선거등록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정 재외선거관은 또 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용 서식을 제출했으나 조회과정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어 국외부재자용 서식을 다시 써야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은 당사자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거 등록 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선거관은 모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대부분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이라며 각종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 본부에 보내면 7월 안에 개선안 등 성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의선거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에 마련될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용지는 등록된 투표참가자들에게 14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투표 참가자들은 투표용지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02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선거법의 모든 것] 총선 선거운동, 내년 3월 29일 전에 하면 불법

LA에서 열렸던 참정권실천연합회 주최 우편투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한인사회에서 사전선거 운동 등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재외선거운동 방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을 정리했다. ▶사전선거 운동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각각 2012년 3월29일부터 4월10일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18일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행하는 선거관련 언행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했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관위가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여론조사나 의정활동 보고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각종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됐으면 좋겠어 XX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허용된다. 반면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유인물.현수막을 배부 또는 설치하거나 일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법에 위반된다. 또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활동 정치적 주장과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 및 선전을 위한 활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비당원인 재외국민에게 특정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한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당법 제22조는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외선거운동 방법 특례규정 위반자 벌칙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2011-05-18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대선·총선 겹치면 한번만으로" 발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하여 뒤따르는 선거에 따로 등록하지 않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큰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 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인 외 가족도 가능토록 조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현행법에서는 재외선거인이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투표일에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를 하는 등 ‘2번 등록·2번 투표’를 해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되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민 불편 덜기 위한 개정" 조 의원은 또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금래·김성수·김소남·안형환·윤진식·이사철·이철우·이화수·임동규·정옥임·정해걸·조문환·조진형·한선교·홍사덕(이상 가나다 순).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은 각각 4월과 12월에 치러진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16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정당 정책설명회·간담회와 선거법] "자발적인 당원 모임도 사조직 활동하면 위반"

한국 국회의원들과 정당관계자들의 미주 한인사회 방문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와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 불거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열렸던 한나라 남가주위원회 결성식에서 이용태 회장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조건 대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10일 참정권실천 연합회의 우편투표 실시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한나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해 일부 한인들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철교 LA 재외선거관은 11일 "최경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한국 중앙선관위는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당원모임에서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발언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거나 정당조직의 하부구조로 운영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각 한인 단체들이 활동하거나 이들 단체에 참석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등 개최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선거권행사 방법을 설명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 지원 관련 내용 법률안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13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 선거관 부임 후 첫 세미나] 한인들 "정부 홍보 강화하고 우편투표 하라"

재외선거와 관련 한인들은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복수국적 허용)해야 한다고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 선거관에게 주문했다. 또 재외선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12일 재외 선거관이 부임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재외선거 세미나에서 나왔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 서부지회(회장 김혜성)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철교 선거관은 이 자리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정의를 비롯 투표권 행사 선거종류와 선거일정 부임 후 파악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선거관은 특히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제공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외에도 "공관투표시 발생할 유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영사관 주변 주차장이나 공터에 임시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선거관은 한국에서도 항상 '사전선거운동'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소신 및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현재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 만큼 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정부와 선관위의 미온적인 홍보 태도에 대한 질책과 함께 부정선거없이 재외선거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염원도 전달했다. 정 선거관은 이날 행사 후 "추가 투표소와 순회 투표소는 꼭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부 참석자는 도표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시각적인 설명과 재외선거 관련 안내 책자 배포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12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재외선거관련 금지조항] 정당·개인 후원 단체 함부로 결성했단 탈난다

재외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단체가 설립됐거나 설립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들 단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안내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은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3일 발족한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남가주 지부 발족식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이 단체가 당의 공식 조직이나 하부조직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한인 동포들의 자생 비영리 단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6일을 전후해 비슷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재외국민회의 측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한인사회의 당 지지 후원단체 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도 위법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외국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물론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초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정당 후보자나 제3자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또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 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당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정당법 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5-03

대선 잠룡들 미주후원회 꿈틀,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 가동…안희정 충남지사도 구성 타진

차기와 차차기를 노리는 '대선 잠룡'들의 미국 내 후원조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미주 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지난 17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오는 22일 LA방문 때 '김문수 LOVE(문수사랑)' 후원회 모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LOVE' LA후원회는 이창엽 전 LA한인회 이사장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이날 모임에는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LOVE'는 LA를 시작으로 미주지역 주요도시에 순차적으로 지부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창엽 전 이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김 지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치인으로서) 깨끗하고 (행정가로서) 경기도를 훌륭하게 잘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에 반해 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문수 LOVE' 참여자들은 단순히 김 지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내년 12월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김 지사를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 지사는 19일 뉴욕에 있는 전미외교협회 초청으로 연단에 올라 한반도의 미래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와 북한 인권 문제 한미동맹과 FTA를 통한 경제협력 문제 등 양국간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연설하고 전미외교협회 회원들과 토론을 펼쳤다. 전미외교협회 초청을 받았던 한국 정치인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2년 정몽준 의원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등 3명으로 이번 김 지사의 초청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차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달 말 LA방문길에서 '노사모'와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미주지역 후원회 조직 구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미주지역에 결성된 차기 대선주자 후원회로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조직이 LA와 뉴욕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돼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다른 대선주자들의 후원조직도 올해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4-19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현행 법 헌법소원 제기한 정지석 변호사] "우편투표는 기본…반드시 시행돼야"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던 당시의 공직선거법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미주 한인을 비롯한 240만 재외국민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됐다. 그 주역 중 한 명이 정지석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또한 현행 참정권 법에 문제가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 서초 3동 승소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남강에서 그를 만났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2002년말 무렵 지금은 고인이 된 재일동포 이건우씨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찾고 싶다며 연락을 해 왔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과 열정에 반해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비슷한 위헌소송에 대해 1999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해 우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를 제기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널리 알려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패소했다. 이때가 2004년초였다.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해 8월14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원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8월15일에 하려 했으나 이날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루 전에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었다. 즉각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개정 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지역국 국회의원 선거를 배제하고 선거절차도 한국 국민과 비교해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같은 국민인데 한국 거주자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 4대 원칙중 보통선거(반대는 제한선거)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참정권을 회복시켜 놓고 마치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를 떠올리게 하는 현행 재외국민 선거 투표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2차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우편등록과 우편투표 실시, 투표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 보면 국회 스스로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의원들의 개선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편투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으로 선거가 실시되면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우편투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지만 결국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외 유권자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 원하는 것을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해야 한다. 투표를 하고 싶은데 잘못된 제도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재외국민들이 국내 유권자와 동등한 참정권을 가지는 날까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 활동할 것이다. 지난 2월부터는 트위터(@gracchus_c)도 활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재외국민 국적관련 부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일제침략기간동안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1세나 그 후손들 가운데는 무국적자가 대다수다. 이들은 자의적 선택이 아닌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자들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학문적·정치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관련 기초조사작업은 이미 돼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정치문제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박탈당해서 아프다, 다시 되찾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관련법 개정이 빨라질 것이다." ☞◆정지석 변호사는 1960년생.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출판사를 운영하다 만38세때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남강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다. 서울=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4-15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LA 온 정철교 재외선거관 기자 간담회

2012년 재외선거를 위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LA총영사관으로 파견된 정철교 재외선거관이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재외선거법의 한계에 동감을 표하며 "LA동포사회의 여론을 중앙선관위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의 성패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관점에서 재외선거가 이뤄질 경우의 업무량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달려 있다. 공관을 찾으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연구를 해야할 부분이다. 공관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결국 모든 방법의 목표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여론 전달은 당연히 할 임무다." (정 재외선거관은 추가투표소.순회영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부 관할"이라고 답했다.) -LA유권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나.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8만3360명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의) 실무 영사들은 그 것은 과거 자료라고 말하며 이보다 많은 수가 거주 중이며 일시체류 중인 유학생 등도 적지 않아 이보단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권자가 많아지면 재외선거관이 늘어날 수도 있나. "복수의 재외선거관이 파견될 지는 알 수 없으나 등록 인원이 많을 경우 선거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을 늘리는 것은 가능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최영진 LA부총영사는 "실제로 총영사관 측에서도 투표기간 6일 가운데 마지막 5~6일 차에 사람들이 몰릴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현행 법보다 개선된 개정의견〈4월6일 A-9면>을 제출했다. 받아들여 지겠나. "개정의견은 선관위의 입장이며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는 말할 수 없다." -불법선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사례별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선관위 입장에선 단체들이 행동을 하기 전에 우선 선관위에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단체들을 만나서 이를 부탁할 것이다.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는 나의 분명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확실히 조사되고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새로 구성될 재외선관위 가운데 중앙선관위 선정 2명의 재외동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한국의 현행 기준으로 볼 경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뽑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오는 10월14일 재외선관위 구성 전 구체적 선정 기준을 밝힐 것으로 본다." -지난 번 모의선거의 참여율이 좋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송달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다. 보내는 주소지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인데 우편배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선거인등록신청 시 남기는 주소를 그대로 스캔해 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바꿨다." -외국에선 한국의 후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사실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찾지 않으면 후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자의 정보를 책자화해 총영사관에 비치하고 이를 열람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는 자서식 투표방식에 대한 우려가 많다.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기 힘들 경우 기호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진호 기자

2011-04-06

[중앙일보 연중기획 '참정권의 힘']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재외선거에서 먼거리 유권자의 선거인등록을 순회영사가 접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 의견이 발표됐다. 개정 의견은 실무 부처가 법 개정시에 대비해 부처의 의견을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순회영사의 선거인 등록 접수는 현행 법이 공관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유권자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투표참여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 의견에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외투표소(현행 법에서 공관)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와 똑같이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간단하게 투표할 수 있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용지 우편 송부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현행 법은 자서식(유권자가 직접 후보에 이름을 적는 방법)이다. 자서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면 이름을 잘못 기입할 경우가 많아 적지않은 사표가 우려돼 왔다.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 사이에만 가능한 것을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다 많은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단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후 3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의견에는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중대 재외선거범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선거법 규정을 어긴 혐의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졌음에도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종결짓지 못한 사람 혹은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을 반납하게 했다. 특히 한국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시민권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했다. 이 외에 ▶예상 투표자 수가 2만 명을 넘을 때에는 공관 외에 매 2만명마다 1개소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토록 했다.〈3월22일 A-1면>이 경우 LA총영사관.뉴욕영사관 관할구역에는 5개소 주오사카총영사관.주일본대사관은 4개소 주애틀란타총영사관 등 6개 지역에는 각각 3개소 주시애틀총영사관 등 11개 지역에는 각각 2개소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또 파병군인과 재외선관위가 설치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편 투표를 허용했다. 문진호 기자

2011-04-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